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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교육부 공무원 자녀 DNA 발언으로 초등학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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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가 "왕의 디엔에이(DNA)를 지녔다"며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사의 교육권과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은 ㄱ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초등학생이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교사의 행동이 방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교사가 해당 학생의 교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은 자료를 실수로 학부모용 어플에 올린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노동조합은 아동학대법 개정과 학생 분리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아동학대법과 판례가 학부모의 기분상해를 아동학대로 혼동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학생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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