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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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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청년층을 위한 주택청약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과 우대조건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연 소득이 36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가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1.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1. 우대금리
  • 소득 기준: 직전년도 소득이 36백만원 이하인 자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인정됩니다.
  • 주택 기준: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로 선정 예정인 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 비과세 혜택
  • 소득 기준: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36백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1. 소득공제 혜택
  • 소득 기준: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지원 내용

 

  1.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에 대해 500만원, 원금의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자 수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1.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1. 방문 신청: 신청을 원하는 은행 중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중 하나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선택 서류: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접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 중 접수를 원하는 기금관리실 또는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전화번호: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은 청년우대형청약통장과 관련된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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