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려드림

내 집 마련의 꿈!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728x90
반응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분양에 응모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주택청약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제도는 도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에는 청약통장,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별도로 있었지만 현재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통합한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약정이율은 연 1.0~1.8%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금액과 상관없이 1회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청약 시장 현황은 최근 주택 경기의 침체로 인해 전국 단위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열기는 식었지만, 아직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누구나 주택청약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거주지 지역: 해당 국민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 인정 24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1회차 이상이며,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및 납입 인정 12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6회차 이상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1주택을 소유한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거주지 지역: 해당 민영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청약 예치 기준금액: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청약 예치 금액이 다르며,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무순위 청약

 



가점제:

국민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에서 사용되는 선정 방식.

순위가 같을 경우 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 선정.

가점 점수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으로 산출.

가입 기간은 가입자 명의 변경 등 사유로 가입일이 변경되어도 최초 가입일로 산정.

부양가족 수는 청약자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결정.

무주택 기간은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되는 날부터 산정되며, 혼인 이전에 가입한 경우 혼인신고 일자부터 적용.


2. 추첨제:

가점제로 우선 선정한 후 남은 비율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

가점제 비율에 따라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남은 비율에 대해 추첨 제도를 적용.

공급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를 수 있음.


3.무순위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인해 취소된 가구에 대해 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된 후에 사후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됨.

최근에는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시행하기도 함.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 가능.

2021년 5월 28일부터는 무순위 청약 자격 제도 개편으로 일부 규제가 적용됨.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청약알리미와 분양소식 확인: 청약홈의 청약알리미를 구독하여 각 지역의 분양소식을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 점수 미리 산정: 청약가점계산기를 활용하여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한 가점 점수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가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약 연습: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 청약 절차와 경쟁 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실수를 최소화하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및 지역우선공급제도 활용: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여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대이율과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